뷰페이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4억 90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4억 90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19 15:34
업데이트 2021-12-19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 인사조치에 1억 6250만원 구조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 사례로는 학교법인이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에 포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현직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000여만원(행정 소송 인정 금액은 10억 9000여만원) 등의 회계 부정 제보 사례에 관한 포상금 2000만원 등도 포함된다.

공익 제보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이 지급됐다. 구조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원상회복되면서 구조금 2756만 원이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