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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로사·직장 괴롭힘도 처벌… 법망 피하려 로펌만 문전성시

공무원 과로사·직장 괴롭힘도 처벌… 법망 피하려 로펌만 문전성시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12-16 17:56
업데이트 2021-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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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의 Inside] 새달 중대재해법 앞두고 관가 ‘초비상’

정부부처·지자체도 원청… 형사처벌 촉각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계약만 7700여건 
예방 교육은 뒷전… ‘변호사복지법’ 비난
일각선 안전책임 부담에 승진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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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여수 연합뉴스
지난 13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여수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부처 장차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 조항으로 향후 행정 현장에서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도 대기업처럼 외부업체에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주는 ‘원청’이기 때문이다. 이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청사 등 대형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청사 유리창 청소, 정화조 청소 작업 등 유지관리도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제1장2조 9항)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이 들어간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계약 건수는 모두 7700여건(1조 7600억원)에 달한다. 정부 부처와 다른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을 합하면 수십만~수백만건에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공사와 용역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들 행정기관의 장들은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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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원이 청사 내 교통사고 내도 문제

심지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 연구원이 청사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급·용역·위탁을 받은 자가 행정기관 구내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등 소속 직원들의 과로사, 우울증, 직장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 중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는 관련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철도·도로 등), 환경부(원료·제조물), 소방청(다중이용업소 화재 등)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응 준비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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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현장 “해석 어렵다”… 법 실효성 논란도

하지만 행정기관 등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누가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산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안전 관련 조직 개편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책부터 세우는 분위기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인 A씨는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그동안 한번도 산재가 난 적이 없는데도 안전 업무 담당 인력 추가 충원 및 안전 관련 조직 강화 등 대책을 세웠다. 향후 수사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안전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승진까지 마다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간부인 B씨는 “예전에는 퇴직을 앞둔 이들이 각 지역의 지사장을 서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하청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책임을 지고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 본부의 스태프로 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 실효성도 논란이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전문적인 일에 대한 작업 방법·계획 작성과 하청노동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원청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과연 행정기관이 이를 지킬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각 기업이 중대재해법 실시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로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이 법은 ‘변호사복지법’으로 불린다. 정부와 지자체 등도 처벌을 피하려면 로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고용부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데 이어 조만간 국토부·환경부·소방청 등에서 시민재해와 관련 법해석 자료와 책임자 처벌 안내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려고 하는 것도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광숙 대기자 bori@seoul.co.kr
2021-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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