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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멈춘다… 다시 집콕… 방역실패, 결국 사과한 文

학교도 멈춘다… 다시 집콕… 방역실패, 결국 사과한 文

이현정 기자
이현정,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2-16 22:20
업데이트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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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인·식당 밤 9시·영화관 10시

文 “병상확보 등 준비 부족해 국민께 송구”
미접종자는 혼밥… 초중고 전면등교 중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정은경 “악화땐 새달 최대 2만명 갈 수도”
텅 빈 식당… 한숨 소리 커지는 자영업자
텅 빈 식당… 한숨 소리 커지는 자영업자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자 18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각종 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적 의료 붕괴가 우려될 만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단 중지하고 18일 0시부터 16일간 비상대책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최대 4명으로 축소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가 커진다. 식당·카페에서 4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은 모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입시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전면등교도 시행 한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가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 보상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하고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다음달 2일 이후에도 비상대책이 지속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하면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위중증 환자도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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