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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선고기일, 15일로 변경”

법원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선고기일, 15일로 변경”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14 17:45
업데이트 2021-1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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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는 15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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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법원의 정답 보류 판결을 받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사상 최초로 법원의 정답 보류 판결을 받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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