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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친 가족 살해범, 첫 신고 땐 긴급성 없었어”

경찰 “신변보호 여친 가족 살해범, 첫 신고 땐 긴급성 없었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3 15:21
업데이트 2021-1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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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희생자에 송구…현장 수단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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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12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12 뉴스1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26)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첫 신고 접수 때부터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당시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병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가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신고를 받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가족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 첫 신고 나흘 뒤 이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첫 신고 직후 강경하게 대응했더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잘못하면 직권남용 사례가 된다”면서 “그때 (신병 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는)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의 거주지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사는 빌라 앞에서 다른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인근에서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외에 다른 흉기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국민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변보호제도 관련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 김 청장은 “현행법상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조치할 수단이 정말 제한돼있다”면서 “이번처럼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접근금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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