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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 옳았다…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 출마 사과하라” [이슈픽]

조국 “추미애 옳았다…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 출마 사과하라”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10 17:17
업데이트 2021-12-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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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曺 “윤석열 징계한 추미애 옳았음을 재확인”
“尹, 대선출마 명분 무너져…文정부에 사과를”
법원, 尹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사 “이미 총장직 사퇴로 소송이익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윤 후보는)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조롱 언론·진보인사 사과할까”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면서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은 추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부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중권 “유시민, 조국 사태 사죄부터”

이재명 “조국, 여당 외면 받는 문제 근원”
“공정성 훼손 변명 여지 없는 잘못…사과”

진보 인사에는 자녀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립각을 세웠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두 속보위반을 하는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만 GPS를 붙여 위반을 다 잡아낸다”고 지적하자, “모두 너희들처럼 살지 않는다.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법의 기초”면서 “나만 음주운전 했냐고 따진다고 순경이 봐주느냐. 게다가 너희들은 아예 음주를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유시민씨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면서 “진실을 말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군데…어이가 없다”면서 “시민들은 조국을 비판하면 안 되고, 이재명은 조국 좀 비판해도 된다? 이재명이 어용지식인이 섬기는 새 수령님이 되셨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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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1. 1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1. 1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후보는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죄 판결이 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투기 논란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정 전 교수 사건 심리를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지난 8월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 2일 이 후보의 ‘조국 사과’ 발언을 두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2.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2.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尹측 “옳다·틀렸다 아냐… 법리 수용할 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청구된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 정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면서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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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징계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사유
尹 “징계절차 준수 않고, 사유 사실 아냐”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1.12.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1.12.10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이면서 소송법상 ‘각하’의 의미를 왜곡해 마치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당연한 법리를 모른다면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다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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