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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선후보의 우려스러운 노동정책/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대선후보의 우려스러운 노동정책/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12-09 20:32
업데이트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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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최근 주52시간제 등 노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에 적합한 제도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 운영에 차질을 준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청년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노동정책 관련 여론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 일부를 사례로 소개하는 취지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현행 법제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균형감과 포용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실망감이 든다.

주52시간제가 기업 운영에 비현실적이어서 철폐돼야 한다는 발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주52시간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이에 따른 높은 산재사망률, 일자리 나누기와 저출산 문제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타개하고자 지난한 노사정 협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주52시간제의 전면적 도입이 몰고올 사회적 파장이 우려돼 기업 규모별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시행 시기도 조정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49인 사업장의 93%가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일부 우려와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발언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근로기준법에는 주52시간제의 예외 조항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 등 다양한 유연 근로 제도가 있음에도 마치 이런 예외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게임 개발업체에 한정된 사례라지만 1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일하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경영진의 의견에만 집중한 결과라서 더욱 우려스럽다.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기준으로, 5일 동안 24시간 쉬지도 자지도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기계도 그렇게 가동하면 고장 난다. 2017년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게임 출시의 마감에 걸려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던 중 청년 노동자 한 명이 과로사한 불행한 사건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독일(1330시간)보다 627시간 많고, 일본(1669)보다 288시간 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666시간)보다 29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도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여기서는 윤 후보의 말대로 1주 12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번듯한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2030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데, 이들이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후보라면 노동시간 제한을 철폐하자고 말할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노동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2021-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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