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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감사 착수

감사원,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감사 착수

안석 기자
안석,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2-10 01:36
업데이트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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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개방 결정 등 법적 근거 따져볼 것
월성원전 감사 당시 논란 재현 가능성
감사원 “실지감사 언제할지 내부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사업을 감사원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때와 유사한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월성원전 감사 때 국회의 감사요구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 결과가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 또한 내년 3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회신문을 보냈다. 4대강국민연합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6일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보냈고, 실지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상시개방 방안을 제시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에 따라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유지관리비를 부풀리고 소수력 발전 효과를 낮추는 등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표준 지침에 따랐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체사업 타당성 평가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경제성 분석을 활용해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감사원이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사업 자체의 정당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만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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