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길 열린다

안경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길 열린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30 20:50
업데이트 2021-12-0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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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력검사·가상 착용 신기술 적용
단초점만 판매 합의… 이중·다초점 제외

안경
안경
도수가 있는 렌즈를 낀 안경을 온라인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원격 시력검사를 받고 증강현실을 통해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면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보류했다.

그러자 안경 업계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는 영업권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라운즈는 미국 기업이 활용하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도 국민 눈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익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했다.

상생조정기구는 8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단초점 안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과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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