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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휴지뿐” DNA 남긴 그놈, 또 성범죄 저질러 잡혔다[이슈픽]

“증거는 휴지뿐” DNA 남긴 그놈, 또 성범죄 저질러 잡혔다[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4 15:56
업데이트 2021-1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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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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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성폭행 사건 현장의 휴지 뭉치 속 DNA로 덜미가 잡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사진은 휴지 뭉치 자료사진. 123rf 제공
20년 전 성폭행 사건 현장의 휴지 뭉치 속 DNA로 덜미가 잡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사진은 휴지 뭉치 자료사진. 123rf 제공
20년 전 성폭행…증거는 휴지 속 정액뿐
또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 DNA ‘일치’
항소심서 범행 자백했지만 양형 그대로


20년 전 가정집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현장에 남은 증거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뿐.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컸지만 끈질긴 유전자(DNA) 분석으로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다. DNA를 이용한 수사기법이 빠르게 발전한 덕이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한씨는 20년 만인 지난 3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아슬아슬하게 기소된 것.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가 없고 폐쇄회로(CC)TV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품은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유일했다. 경찰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이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2019년 3월, 갑자기 수사에 진전이 생겼다. 대검찰청에 한 통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는데 해당 DNA가 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한씨는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범인을 잡기 위해 정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검찰 데이터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다행히 한씨의 DNA가 대검찰청에 보관돼 있었다.

한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4년 제주를 떠나 2009년까지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다 인천에서 검거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극적으로 한씨를 기소하게 됐다.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던 한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늦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이 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DNA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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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검사로 9년 전 성폭행범도 잡아
DNA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한씨 뿐만이 아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DNA 대조 검사로 9년 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드러난 것. 이처럼 오랜 세월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최근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실마리를 찾고 있다.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김씨는 2011년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으나, 김씨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김씨가 수감 과정에서 제출한 DNA와 2011년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담배꽁초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최근 DNA를 이용한 수사기법은 빠르게 발전했다. 지금은 옷에 묻은 적은 양의 땀에서도 DNA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범죄자 DNA 데이터 구축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DNA 자료는 채취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DNA 흔적을 남긴 성범죄자가 이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을 때, DNA를 대조해 앞선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DNA 이미지. 서울신문DB
DNA 이미지.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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