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진단 휴게시설 미흡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진단 휴게시설 미흡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4 14:56
업데이트 2021-11-24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야근 잦은 3개 업종 노동환경 실태조사
3개 업종 51개 사업장 대상
17곳은 특수건강진단 제대로 안해 과태료 부과
하루 야간근로 6~8시간이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야간작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도매업(유통업) 및 운수·창고업과 평소 야간근무가 잦은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51곳 가운데 17곳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할때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규모는 모두 합해 5100만원이다. 노동부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51곳 가운데 3곳은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고, 15곳은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 총 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10여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또 야간근로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았고 도매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70.2%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6~8시간이 38.8%, 8시간 이상이 38.5%였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를 많이 꼽았고 제조업에서는 교대제 등 회사 근무체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설문에서는 또 회사측이 야간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야간근무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5%로 10명 중에 6명을 밑돌았다. 야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을 늘리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심층건강진단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