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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빼, XX”…차 안 비켜준다고 임산부 위협한 남성

“옆으로 빼, XX”…차 안 비켜준다고 임산부 위협한 남성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8 09:09
업데이트 2022-1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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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앞차에는 임신 27주차 운전자와 그의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한 저를 위협한 남자, 경찰은 처벌이 어렵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임신 27주차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며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못한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다.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직진 차선이다. 가세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대뜸 “어유. 씨XX 새X”라고 욕을 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당시 뒷좌석에는 A씨의 26개월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 딸은 B씨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한다”며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치료받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상해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협박죄는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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