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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가 유흥업소가 아니었다고?…‘방역사각’에 뒤늦은 수칙 적용

호스트바가 유흥업소가 아니었다고?…‘방역사각’에 뒤늦은 수칙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17 12:00
업데이트 2021-1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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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탓에 유흥업소 아닌 ‘일반음식점’등록 가능
남성 접객원 ‘양성화’ 논란에 35년 낡은 법 유지
유흥업소 영업제한 받는 동안 24시간 상시 영업
방역당국 “자정까지 영업제한,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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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합뉴스
광주 연합뉴스
유흥시설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호스트바’가 자정 이후 영업제한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하는데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호스트바와 춤추는 음식점에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과 다를 바 없는 호스트바가 그간 ‘일반음식점’ 처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의 허점 탓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과 달리 남성은 ‘유흥접객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인 법 탓에 호스트바는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시설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이런 허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늑장 대처를 하는 바람에 다른 유흥업소들이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동안 호스트바만 ‘24시간 상시 영업’을 해왔다.

호스트바도 ‘유흥업소’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수차례 이뤄졌지만, 매번 무산됐다. 2008년 조윤선 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가 ‘남자’는 불가능하고 ‘여자’만 가능하다는, 즉 ‘호스티스’는 허용되고 ‘호스트’는 금지된다는 현행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고 판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결국 이 법은 폐기됐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면 남성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남성 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법에서 남성도 유흥접객원으로 공식 인정하면 남성 유흥접객원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강은희 전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이미 호스트바가 버젓히 영업하고 있는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35년 전인 1986년에 만들어졌다.

그간 호스트바가 피해온 건 방역수칙만이 아니다. 2012년 5월 부산시 수영구청은 호스트바 주점으로 건물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의 취득세 등을 중과세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법원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건물내에서 영업하고 있던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점을 비춰볼 때 ‘부녀자’인 여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건물 소유주에게 중과세한 수영구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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