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벽 귀가중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30대 법정최고형 구형

새벽 귀가중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30대 법정최고형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5 06:24
업데이트 2021-11-15 0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독자 송영훈씨 제공)
연합뉴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취업준비 여대생을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음주운전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의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약 4㎞를 더 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지난달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