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등 부풀린 혐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집행유예

훈련비 등 부풀린 혐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12 13:29
업데이트 2021-1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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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비 등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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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됐던 팀이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이규철)는 1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감독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꾸며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각각 1억 2000만∼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고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해 시체육회 훈련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편취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감독에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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