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문화예술인 등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민생회복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993개소와 단란주점 464개소, 콜라텍 16개소, 감성주점 3개소, 헌팅포차 1개소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한 노래연습장 986개소, 체육시설 2388개소, 음식점 3만 2795개소, 종교시설 5327개소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본 문화예술인 4004명, 전세버스 종사자 1900명, 택시 종사자 8500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이들 업소와 종사자 등 7만 3402명에게는 각각 7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525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각 시군 재정 형편을 고려해 내년 2월 안에 전액 도비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7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선별지원이 일상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