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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아버지 방치한 아들…‘간병 살인’ 비극의 결말

뇌졸중 아버지 방치한 아들…‘간병 살인’ 비극의 결말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1-10 11:21
업데이트 2021-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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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타까움과 대책마련 목소리가 나왔던 간병살인 당사자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아들인 A씨는 10년전부터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 왔다. 이들 부자에게 불행이 온 것은 지난해 9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는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4월23일 퇴원했다. 당시 아버지는 몸의 절반이 움직일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했다.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코에 삽입된 호스로 아버지에게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도,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모두 A씨의 몫이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8일동안 음식물은 물론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등이 발병하면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고려해 권고 형량 징역 5~12년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는 등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통째로 내던져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비극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왜 그를 돕지 못했나”라고 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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