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 편법 대물림’ 기업 사주 30명 세무조사
#약품 도매업을 하는 B사 사주는 거래처 병원장 자녀 명의로 C사를 설립하게 한 뒤 이 C사를 약품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리베이트)를 편법으로 받도록 했다.
#제약회사 D사 사주는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D사가 곧 상장한다는 회사 내부 정보를 넘겼다.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주식을 취득했고, 상장 직후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E사 사주는 자녀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수십억원을 무상 제공했다.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편법으로 취득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30명 가운데 12명은 정보기술(IT)·부동산·건설·제조업 경영자로 부당한 고액 급여를 받거나 회삿돈으로 슈퍼카, 고급 주택을 사들이며 사익을 챙겼다. 다른 9명은 자녀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나머지 9명은 중견기업 사주로 대기업의 탈세 행태를 모방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기업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시가 84억원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과 시가 26억원의 콘도 회원권, 시가 7억원의 독일산 리무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사주가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편법으로 대물림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가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