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피해 줄일 ‘망 다원화’, 공공·금융기관 의무화 필요”

“통신 장애 피해 줄일 ‘망 다원화’, 공공·금융기관 의무화 필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업데이트 2021-1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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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화재 계기로 입법화 추진했지만
비용 등 핑계로 기업들 요금제 도입 꺼려

지난달 전국을 일시 멈추게 했던 ‘KT 통신 먹통’ 사태처럼 통신사 장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망 다원화란 한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해 고객 서비스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개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망 다원화는 2018년 11월 KT 아현화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화재 사고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됐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일부 금융기관은 피해가 없었다. 이에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월 공공·금융기관 사업자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기업들은 통신사에 제대로 된 요금제가 마련되지 않아 다원화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가 국내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예비회선 할인율 30% 적용한 게 유일한 요금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통신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으로 유선망 예비망·백업망 전용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다른 통신사에서 나온 요금제는 없다.

최소한 통신 마비에 따른 피해가 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선 망 다원화 의무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다원화를 위한 요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요시설에 대한 다원화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통신망 단절로 당장 결제가 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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