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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은 불쌍하다는 생각, 차별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주여성은 불쌍하다는 생각, 차별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04 17:20
업데이트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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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의 대담한 언니들] <17>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는 허오영숙 대표·김나현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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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허오영숙(왼쪽) 대표와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의 김나현 센터장이 이주여성들의 차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허오영숙(왼쪽) 대표와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의 김나현 센터장이 이주여성들의 차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재난도 불평등하게 찾아온다. 5차까지 지원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제외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주여성들만이 재난 지원 대상이었다. 클럽과 대형 스파에 나붙은 ‘외국인 입장 제한’ 공지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공식화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재부상) 속에서 ‘미투’ 물결에 적극 목소리를 냈던 이 땅의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였을까. 14년째 이주여성 인권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베트남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 부산의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를 이끄는 김나현 센터장을 만났다. 재난 속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두 사람이다.

-코로나19가 소수자들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죠. 이주여성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나현(김) 처음에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없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 수칙이 나오는데 모두 한국어로만 돼 있거나 많이 나오면 3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수준이거든요.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죠. 저희 링크에서 15개 언어로 된 예방수칙 포스터를 손 빠르게 번역해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배포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 찜찜함이 있었어요. 이주여성들 가운데는 정보에 잘 접근하지 못해서 영원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주민에 대한 정보 지원 체계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들이 제외됐는데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이외 다른 이주여성들은 받지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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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오영숙(허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 물품을 나눠 드리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7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서로 연결돼 있으면 정보를 듣고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못 얻는 분도 많아요. 한국은 한국어 단일 사용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같은 강력한 전염병을 맞이해서 모든 이주민들이 최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민관이 협력해 홍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돌봄공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민끼리 구성된 가구에서도 보통 여성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안 가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관련 정보를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부모들만큼 빠르게 접할 수가 없죠.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아이들 학습 능력이 빈부에 따라서 격차가 날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주민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에 관한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 언어 장벽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을 향한 폭력은 왜 일어나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요.

허오 한국은 여성 폭력이 굉장히 용인되는 사회죠. 대형 강력 사건을 보면 대부분 여자를 죽인 사건들이에요.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에 대해 국가 간 빈부격차를 두고 개인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동포를 두고도 재미동포는 좋아하고, 재중동포는 싫어하듯이요. 기본적으로 천민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폭력 가해자들이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해자의 약한 고리를 잘 찾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미등록체류자니까 ‘어디 감히 신고하겠어’라는 생각, 이미 제도화돼 버린 중개업을 통한 국제 결혼을 보고 ‘함부로 해도 될 거야’라는 식의 생각이 맞물려서 (폭력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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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더 만만해 보이는 거죠. 링크에서 이주민 대상 의료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인 남성이 전화해 태국 여성들의 지인이라면서, 의료상담을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남성이 여러 명의 태국 여성들과 관련해서 상담해 오는 걸 보니까 일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허오 태국에서 한국에 90일 비자로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형태가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돼 있거든요. 작년에 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여성이 미등록체류자가 되고, 알선업체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다쳤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이주여성들이 사증면제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 강요 같은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는 거죠. 알선 브로커가 있는지, 인신매매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례를 쌓을 수가 없어요. 예술인비자(E6)처럼 한국 정부가 내준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왔다가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성매매 업소로 넘어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걸 용인하고 있는 거죠. 미등록체류자 입장에서 성폭력을 신고하려면 한국을 떠날 준비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피해자를 옆에서 돕는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2015년부터 한국에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나요.

나라마다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다른 거 같아요. 한국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시기라면 사실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같은 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온 농업 이주여성들은 나이 많은 사업주 남성이 살짝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감수성이나 인지하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란 국가의 교육 체계나 문화가 달라서 민감성이 달라요.

허오 제도가 조금 바뀐 거 같고요. 저희가 2018년에 이주 여성 ‘미투’를 진행하면서 제도적으로 주장한 것들이 있어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사업장 점검을 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성폭력 전담 인력을 둔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변화들은 있었어요. 개별 사건에서는 판결이 약간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강간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폭행·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순간 너무 얼어 가지고 폭행·협박이 없이도 강간 피해를 입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미투’가 활발하던 2심 때는 유죄가 나왔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주여성들한테까지는 천천히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종, 젠더 같은 이주여성들이 놓인 교차적인 차별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봐요. 이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을 잘 살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어 교육 같은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엔 반대하지 않지만 경제적 지원들에 있어서는 소득 같은 다른 능력들을 살펴서 해 주는 거죠. ‘이주민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 또 다른 편견을 키운다고 봐요.

허오 일단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대어서 체류를 가능하게 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민비자(F6)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나눠서 부부가 동거 중일 때(F6-1), 아이를 양육할 때(F6-2), 이혼이 자기 책임이 아닐 때(F6-3)로 개인 사생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들이 강력한 가부장적인, 남성 혈통 중심적인 정책으로서 이주 여성들을 옥죄거든요.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아웃소싱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국가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도 선주민들한테는 안 할 거 같거든요. 지난해 제가 전남 여수에 갔을 때는 김 양식 등을 하는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바다 위에 지은 창고에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선주민이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와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는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주거를 기숙사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개발국가에서 온 노동력들은 이렇게 다뤄도 된다’라고 정부가 지침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도 하는데,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 하나는 “이주여성들을 쉽게 소수자로 일반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정책 시혜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로만 짐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에 관한 폭력 문제를 얘기하면 이주여성 모두를 불쌍한 존재로 봐요. 선주민 여성들도 안전한 이별을 하지 못해 맞아 죽는 상황이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꺼번에 폭력 피해자가 되고 한국인 여성들은 개별로 보는 거죠.”(허오 대표)

seulgi@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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