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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료 여교사 추행한 30대 남교사 해임

술자리서 동료 여교사 추행한 30대 남교사 해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2 13:55
업데이트 2021-1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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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술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교사가 근무지인 김포 모 중학교에서 해임됐다.

2일 경기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포 모 중학교는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입건된 30대 기간제 남교사 A씨에 대해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A씨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자정쯤 부천시 중동 한 오피스텔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교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오피스텔을 도망쳐 나온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성고충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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