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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심장사 날렸는데 설렁탕 한 그릇값인 KT 보상안

[사설] 점심장사 날렸는데 설렁탕 한 그릇값인 KT 보상안

입력 2021-11-01 20:10
업데이트 2021-11-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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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주 초 통신망 ‘먹통’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어제 발표했지만, 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이어 이번에 또 명백한 인재(人災)인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 사태를 일으키고도 정작 보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보상 대상은 3500만 회선에 금액으로는 350억~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상 기준은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다.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된다. 월 5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이라면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쓰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깎아 주기로 했다. 7000~8000원 정도를 감면해 주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보상안이 피해 정도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필이면 대목인 점심시간 때 사고가 나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되고 QR 체크인도 안 돼서 점심 손님을 다 놓쳤는데 고작 몇천원 보상이냐는 것이다. 개인별로 피해 규모와 유형이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KT 측은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일괄보상하게 됐다”고 하지만, 사고 책임을 통감하는 성의 있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고 직후 국회에 출석한 구현모 KT 대표가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던 약속과도 다르다.

일각에서는 추가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사고 때도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치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비등하자 나흘 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감면안을 추가로 내놨다. 올해 KT는 언택트 바람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8.5%나 증가한 4758억원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상안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KT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안을 다시 내놔야 한다.

2021-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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