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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초등교장 신상공개” 靑청원 등장

“女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초등교장 신상공개” 靑청원 등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0-31 12:38
업데이트 2021-10-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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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교장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31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일부 인용하면서 “A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한지 4년 됐으며,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면서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A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일 오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포렌식 중인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A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B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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