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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 결정한 헌법재판소

[사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 결정한 헌법재판소

입력 2021-10-28 20:12
업데이트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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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각하’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3(인용) 의견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고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여부였는데도 이런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아쉽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성 여부에서는 엇갈린 상태였다. 대법원이 법관을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법농단 논란의 매듭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선 당혹스런 결과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파면을 할 수 없으니 국회의 탄핵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론냈지만 그렇다고 임 전 판사의 ‘사법농단’ 의혹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작동시킨 엄중한 현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발의 사유가 다소 부실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법부와 정치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 혐의 자체가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나마 인용 의견에선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의 빌미를 제공한 사법부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2021-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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