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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가 헌법수호 역할 포기” 野 “범여권의 정치적 탄핵 입증”

與 “헌재가 헌법수호 역할 포기” 野 “범여권의 정치적 탄핵 입증”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0-28 17:52
업데이트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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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던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게이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박주민 의원도 “각하하더라도 임성근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예전에는 각하나 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가 여러 헌법적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면서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으로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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