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분신 부른 임금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

50대 가장 분신 부른 임금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5 16:45
업데이트 2021-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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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50대 가장의 분신 사건을 불러온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5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A씨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A씨 등은 빌라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로 넘기고 공사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빌라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을 떼인 B(51)씨는 지난 1월 28일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사고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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