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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변희수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항소 가능성

서욱, 변희수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항소 가능성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19 20:54
업데이트 2021-10-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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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 “상급심 의견 들어보고 싶다”
시민단체 “2차 가해” 항소 포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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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답변
서욱 국방장관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군 당국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내린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여성인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이날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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