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명예회장 울산 롯데별장 불법 점거 구조물 철거

고 신격호 명예회장 울산 롯데별장 불법 점거 구조물 철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18 17:18
업데이트 2021-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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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 연합뉴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롯데별장이 수십 년째 무단으로 점유했던 국유지의 구조물을 철거했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 별장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 2718㎡ 규모를 수십 년째 불법으로 사용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쯤 지적 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 별장의 잔디밭 대부분과 관리동·주거용 건물 일부 국유지를 롯데 측이 무단으로 점유(국유재산법 위반)를 확인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롯데 측으로부터 매년 공시지가 적용 점용료의 1.2배 수준(5000만∼6000만원)으로 변상금을 받아왔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롯데 측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담장 등 구조물 철거를 요구했고, 롯데 측에서 철거했다. 철거한 구조물은 정자, 돌계단, 등나무 벤치, 야외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유지가 개인 회사의 총수 사유지로 활용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아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정리해서 국유지를 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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