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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우발적 범행 아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우발적 범행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2 12:16
업데이트 2021-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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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2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지난 3월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A씨의 동생과 그의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하기 전 A씨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일로 배신감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 탓을 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모든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등의 이유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고,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10시경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날 오후 5시 35분쯤 A씨 집으로 찾아갔다. A씨 가족 중 누군가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가족들이 저항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A씨 동생이 저항하자 망설이지 않고 흉기로 A씨 동생을 찌른 점 등 살해 과정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 동생을 살해한 후 A씨 주거지를 떠나지 않았고, 그 후에 귀가한 A씨 어머니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결코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밝힌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을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에 취재진을 만나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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