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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女화장실 촬영’ 한인 신상공개…북미회담 때 통역경찰

싱가포르 ‘女화장실 촬영’ 한인 신상공개…북미회담 때 통역경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2 08:10
업데이트 2021-1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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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한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SPF) 소속으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4일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싱가포르군 장교인 김모(28)씨의 관음증(불법촬영) 혐의 3건에 대해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도 공개했으며, 언론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찾아내면서 발각됐다.

이 여성은 카메라에서 자신을 포함해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했으며,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도 찾아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한 김씨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영상을 본 뒤 2013년부터 직접 여성의 옷 속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싱가포르로 이주해 살게 된 영주권자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싱가포르 경찰청의 통역사를 맡아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 사이에서 경호 관련 통역을 했다.

당시 김씨의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일부 국내 매체도 이를 전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김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직이 아니었으며 경찰 정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싱가포르 경찰청은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유죄 판결에 따라 김씨에 대해 내부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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