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1 10:24
업데이트 2021-10-11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폭행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실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란 얘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B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격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