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문’ 강찬우“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론 무관”

‘화천대유 자문’ 강찬우“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론 무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0-10 22:22
업데이트 2021-10-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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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때 인연 김만배 요청에 자문
‘연수원 동기’ 李 후보 기소 후 변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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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변호사.  연합뉴스
강찬우 변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강찬우(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10일 “변호사 업무 중 수행한 화천대유 법률 자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할 때부터 친분이 있던 언론사 법조팀장 김만배씨 요청으로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평산과 화천대유가 2018년 1월경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면서 “이 계약은 1년씩 두 번 연장돼 2020년 12월까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 후보의 요청으로 2018년 8월께 그의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변론을 하게 됐고, 그가 기소되면서 변호 활동은 마쳤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법률자문과 이 후보 변론이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때쯤 이 후보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치인 변론도 했고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변론도 했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3과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내며 ‘특수통’으로 꼽혔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 구성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외에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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