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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성전환으로 심신장애’ 위법 판결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성전환으로 심신장애’ 위법 판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07 22:24
업데이트 2021-1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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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장병 군 복무 첫 판례

법원 “심신장애,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성별정정 절차 밟고 군에 신고한 점 고려
유족, 원고 자격 승계… 육군 “판결 존중”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정책 연구 착수할 듯
故변희수 하사 추모
故변희수 하사 추모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벽에 한 시민이 꽃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는 여성이었으므로 군이 ‘남성으로서 심신장애가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국내 첫 판례로 기록됐다. 육군은 항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변 전 하사 유족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남성의 고환 결손이 원고의 심신장애 사유라는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지만, 군의 전역 조치는 번복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변 전 하사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 가길 원했다. 재판부는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성확정 수술을 받고 계속 군 복무를 원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제 전역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국방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국방부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이자 역사에 길이 기억될 판결”이라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위법한 전역 처분을 반성하고 변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합리적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법원이 짚어 냈다”고 호평했다.
대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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