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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존중…항소 여부 미정”

육군,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존중…항소 여부 미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7 17:33
업데이트 2021-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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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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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7일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점, 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 계속 남길 바랐지만, 군은 의무조사 시행 후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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