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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 무기한 입원 제동

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 무기한 입원 제동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30 12:00
업데이트 2021-09-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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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비 자기부담 원칙, 과잉진료 예방
경상환자 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023년부터는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꾀병 환자)의 무한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린다.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했다. 경상환자(1~11등급)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꾀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 뒷부분 충돌(수리비 30만원)에 따른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일도 있다.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실상계 방식도 대폭 개편해 경상환자(대인Ⅱ, 12~14등급)는 본인 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했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게만 도입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적용을 제외한다.

지금의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환자의 자기 부담은 없는 구조다. 과실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과실이 적은 사람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더 부담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과실 80%) 운전자는 13일 입원과 통원치료하면서 치료비 200만원이 발생했고, 직진차량(B·과실 20%)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B가 가입한 보험사는 A의 치료비를 전액 처리했다.

상급병실,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또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진료비 기준을 개정해 입원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게 할 계획이다. 한방분야 진료비 개선은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군 복무(예정)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면 병사급여(월 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일용근로자(월 270만 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이러면 상실소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로 오른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비를 줄이고 자동차보험료를 2만~3만원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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