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故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故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23 16:17
업데이트 2021-09-23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한나 간호사가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동일집단) 병원 관리 등 업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당시 추모 성명을 통해 “이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간호사회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후속 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간협은 “이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