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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줬으나 밀지 않았다”…‘34억 유산’ 동생은 변사체로 발견

“수면제 줬으나 밀지 않았다”…‘34억 유산’ 동생은 변사체로 발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7 20:16
업데이트 2021-09-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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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원대 유산 갈등
동생은 변사체로 발견
형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34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인 혐의는 왕숙천 둔치에 잠든 피해자(A씨의 동생 B씨)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결코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수면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먹은 동생 B(38)씨를 물에 빠트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동생 B씨의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사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씨는 그를 물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생 실종됐다” 경찰에 신고…동생 변사체로 발견
A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2시50분쯤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행방을 추적한 결과, A씨 진술 등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에 실제로는 동생과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살인 혐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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