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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데이트폭력 방지법…국회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갈 길 먼 데이트폭력 방지법…국회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19 16:00
업데이트 2021-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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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의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폭력’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되다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는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논의를 살펴봤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에는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위협이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 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발의안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에 스토킹이 포함돼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전문위원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반드시 상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명은 해당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발의안에 의견을 낸 여성가족부는 보호·지원법에 앞서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개진했다. 여성가족부는 검토보고서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은 ‘처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고, 이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기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데이트폭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시행돼 오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데이트폭력 범죄에까지 확대 적용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기존의 보호제도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해당 발의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불명확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 등의 우려를 표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고려하면 교제 관계를 가정에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교제관계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성계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관계 유지가 우선되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데이트폭력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31일에 낸 논평에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대신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보호처분’하고 있다. 가해자 상담, 수강명령, 성행 교정, 사회봉사 따위로는 폭력도, 살인도 멈출 수 없다”면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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