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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워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4 14:14
업데이트 2021-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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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하정우
선고공판 마친 하정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9.14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만 8700원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면서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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