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조작해 놓고 성능 허위 표시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가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이 두 업체가 각각 2011~2018년, 2015~2018년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6200만원(아우디폭스바겐 8억 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 상황에선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른바 ‘2차 디젤게이트’ 사건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했는데, 공정위도 허위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이라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은 유로-6(디젤엔진과 관련한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차 디젤게이트’ 사건 때도 아우디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37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이 당시보다 훨씬 적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엔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지만, 이번 건은 일부 고급 차량에 위반이 집중돼 있고 관련 매출액이 3400억원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