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경 맞댄 美텍사스는 “낙태 불법”… 멕시코 대법 “낙태는 합법”

국경 맞댄 美텍사스는 “낙태 불법”… 멕시코 대법 “낙태는 합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9-09 00:14
업데이트 2021-09-09 0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멕시코 대법원이 낙태하는 여성과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건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달부터 미국 텍사스주에서 6주가 넘은 태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텍사스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선 여성의 인권과 신체권 보호에 방점을 찍는 사법부 판단이 나와 대비를 이뤘다.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부과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과 삶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낙태 처벌을 금지시켰다. 아르투로 잘디바르 대법원장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다.

멕시코 인구의 89%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가톨릭 신자다. 이에 그동안 멕시코시티, 오악사카, 이달고, 베라크루스 등 4곳을 제외한 주가 강간 피해를 당했거나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임신중절을 금지해 왔다. 이에 낙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불법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 낙태 수술이 멕시코에서 연 100만건 이뤄진다는 추정도 나왔다. 불법 낙태 과정에서 여성들은 합병증, 나아가 사망 위험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수감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임신중절 혐의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석방,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은 멕시코 여성단체들이 10년 넘게 펼친 여성인권 증진 활동의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멕시코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지난해 9월 28일 멕시코시티에서 임신중단 합법화 요구 집회를 열었다. 여성단체들은 또 미투 운동, 여성 혐오살해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멕시코 대법원의 결정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남미의 이웃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출한 아르헨티나에선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교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가톨릭 주교 모임인 멕시코 성공회는 트위터를 통해 “삶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이번에 인정받은 살인법(낙태를 의미함)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 건물 바깥에선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9-09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