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등 신노동법 1호 공약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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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여가의 권리 등 신노동 3권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면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에는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이 담겼다.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수당 도입
그는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을 두고는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정치 대표주자인 심 의원이 첫 공약으로 ‘노동’을 택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사라진 노동 관련 공약과 토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9-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