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4일 만이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된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한 지난 5월부터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난 7월까지 서울시의 집회 인원 제한 및 금지 조치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사전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8시쯤 양 위원장이 종로서에서 나오기 전부터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0여명이 종로서 주변에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총파업 잘 준비하겠습니다’ 등의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대기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에게는 “다음달 20일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걸음씩 더 뛰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일자리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을 다음달 20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 요구안으로 재난 시기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 보건의료 분야 인력 확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전면 무상교육, 공공주택 확대 등 15가지를 제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