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7:38
업데이트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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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철식 공원특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해 온 용산기지는 아픔의 땅에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녹색 성장 동력의 땅”이라며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온전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특위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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