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플랫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 지정돼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플랫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 지정돼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09-02 17:42
업데이트 2021-09-03 0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정을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원청을 전국택배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단체교섭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자를 채용한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다. 법인기업이라면 그 법인이고, 개인기업이라면 개인 사업주가 교섭의 당사자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해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뛰어넘은 것으로 그 파장은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뜬금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학계의 다수 학자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도급계약, 파견계약 등으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1년 대전지법 판결도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 회사를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로 본다고 판결해 이를 뒷받침했다. 다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이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의 밑거름이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 의제는 CJ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 의제는 공동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공동 교섭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와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인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비전속성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섭 체제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자도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다중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상황이 출현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게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을 사용자단체로 구성토록 강제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라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산별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47만 2508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8.2%를 차지한다. 노동조합은 빠르게 기업별 노조를 탈피하는데,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자단체 구성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속ㆍ보건의료ㆍ금융산업 사용자단체 정도만 구성돼 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택배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단체가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1-09-03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