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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31 17:44
업데이트 2021-08-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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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10년 가까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77)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31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 등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을 오가며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빠진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며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집에는 A군과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93)가 있었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30여차례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사망했다.

숨진 할머니는 형제의 부모가 헤어진 뒤 9년 동안 이들을 길러왔다.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할머니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실시됐다. 사인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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