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란,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