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쓰레기통에서 버틴 아기…퇴원해도 갈 곳 없다

60시간 쓰레기통에서 버틴 아기…퇴원해도 갈 곳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30 13:05
업데이트 2021-08-30 1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모 구속되고 가족도 양육 난색

이미지 확대
영장심사 받은 청주 영아유기 친모
영장심사 받은 청주 영아유기 친모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 뉴스1
지난 18일 세상에 나온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아기는 60시간 넘게 쓰레기통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퇴원했지만 갈 곳은 없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시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기를 버린 생모는 구속됐고, 그의 가족 역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친부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청주시는 아기 치료와 더불어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시는 이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다.

생모 가족 등이 계속해서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기는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아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뒤 충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시 보호조처가 끝나면 각계 의견 수렴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