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