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향하는 조국 “오늘은 아무 말 못 하겠다”

법원 향하는 조국 “오늘은 아무 말 못 하겠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7 10:38
업데이트 2021-08-27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조 전 장관이 2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동생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어 “이사로 있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지”, “딸의 입학취소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면직 처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지난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조씨는 법정구속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